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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긴급의료비지원제도
  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입니다.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주요 지원제도의 신청 방법, 지원금액, 범위,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1.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

     

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신청방법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    • 신청기간: 퇴원 후 180일 이내.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    • 구비서류:
      •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(신분증 사본 첨부)
      • 진단서 1부
      • 입(퇴)원확인서(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)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기초생활 수급자·차상위 계층 제외, 환자기준 발급)
  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통합서식)기
      •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
      •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
      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
      •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      •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(압류방지 통장 제외)
       
    • 지원금액: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
    • 지원범위: 입원,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
    • 자격요건: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80% 지원
  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1인 가구는 120만 원, 2인 이상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70% 지원
  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연소득의 10% 초과 시 60% 지원
    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~200% 이하: 연소득의 20% 초과 시 50% 지원 (개별심사 대상)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

    2. 긴급복지 의료지원

     

   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신청방법: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,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
    • 신청자격:
      • 위기상황: 주소득자의 사망, 휴·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,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, 화재·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
      • 소득: 최저생계비 150%이하(4인기준 245만원)(단, 생계지원은 120%이하(4인기준 196만원))
      •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: 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·어촌 7,250만원
      • 금융재산(현금, 예금, 주식 등): 3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)
    • 지원금액: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, 최장 2회 지원
    • 지원범위: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

 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

    3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
     

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  • 신청방법: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  • 신청절차:
      1. 신청서 작성: 환자 정보, 보호자 정보, 가구원 정보 등 입력
      2. 보건소 담당자 접수 및 자격심사: 신청 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
      3. 신청결과 확인: 온라인 신청 진행 상태 조회로 현재 진행 상태 및 신청 결과를 조회
    • 지원대상:
    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
    • 지원금액:
      • 특수조제분유: 연간 360만 원 이내
      • 저단백즉석밥: 연간 168만 원 이내
    • 지원범위: 요양급여 본인부담금, 보조기기 구입비, 간병비 등
    • 자격요건: 만 19세 이상, 지정된 28개 질환에 해당하는 자

  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

    마무리

     

    이처럼 다양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,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제도의 자격요건과 지원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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